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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면세점협회에서 공지합니다.
면세점 협력업체 특별고용지원 업종 대상기업 인정 신청 안내
관리자 / 2020-11-24 / 3537 조회

 

안녕하십니까?

 

면세점협회 경영지원단입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보세판매장 특허업체와 관련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특별고용지원 업종 적용 확대를 위한 신청 안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기한 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201123) 면세점 협력업체 특별고용지원 업종 대상기업 인정 신청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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