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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면세점협회에서 공지합니다.
면세점 협력업체 특고 업종 대상기업 인정 신청 매출 입증 추가 안내 (영세율 적용 기업 대상)
관리자 / 2020-12-03 / 3472 조회

면세점 협력업체 특고업종 대상기업 신청 시,

 

보세판매장 관련 매출이 부가세가 없고 영세율 적용되는

 

기업대상 매출입증 안내를 추가로 공지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접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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