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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면세점협회에서 공지합니다.
여행자 과다납부세액 환급 안내
관리자 / 2021-02-18 / 7696 조회

안녕하십니까?

한국면세점협회 경영기획처입니다.

 

인천세관에서는 무착륙 관광비행 이용객의 면세품 구매 관련하여

과다납부세액에 대한 환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급대상에 해당하실 경우

아래 안내문과 첨부 드린 환급신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행자 과다납부세액 환급안내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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