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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규제에 휩쓸리는 면세산업, 영업시간과 강제휴무 대상되나?
관리자 / 2017-03-24 / 5807 조회

[보도]규제에 휩쓸리는 면세산업, 영업시간과 강제휴무 대상되나?

중소상인 및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면세점과 전통시장은 아무 관계가 없는 별개사항이다

한국면세점협회(이사장 김도열)16() 조선비즈와 함께2017 유통산업포럼면세점 세션을 구성하여, 최근 대두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한국 면세산업에 대해 정부 및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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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자리에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방향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의견 청취 및 우리나라 면세산업이 추후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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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세션에는 좌장 김진국 배재대 교수, 발제 조동근 명지대 교수, 패널로는 이승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연구본부장, 김도열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 정종영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장으로 구성되어 세션을 이끌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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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조동근 교수는 먼저 최근의 면세점 규제에 대해 비판 하였다. 면세점은 문화수출기업으로, 국산품 매출비중은 201640%까지 끌어올렸으며 국산품 매출의 35%가 중소·중견기업 제품이 차지한다고 발표했다. 면세점 규제는 오히려 중소·중견기업을 옥죄이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 것은 보호가 아닌 유통혁신을 막아서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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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이승용 변호사는 입법적 타당성 측면에서 면세점의 영업시간 규제가 타탕한지를 발표하였다. 실직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용역을 통해 공익과 사익의 비중에 대하여 먼저 판단해야한다고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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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관광연의 김상태 본부장은 사드보복으로 인한 면세점의 매출 감소 뿐 아니라 관광업계 전체적 측면에 대해 발언하였다.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면세업계를 비롯한 관광업계 피해는 앞으로 막대할 것이며, 특히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사업이 좌지우지되는 면세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부터 찾아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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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협회 김도열 이사장은 면세점 수입의 대부분이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창출되고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품목이 골목상권과 상이한 현실에 전통시장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입법오류를 꼬집었다. 또한 영업 제한은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자는 정부의 정책과 상반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금번 사드같은 악재를 벗어나기 위해 앞으로 업계는 중국 일변도에서 벗어나 일본, 동남아, 무슬림 등 시장을 다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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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측 패널로 참석한 정종영 유통물류과장은 규제를 함에 있어서 효율과 형편에 대해 먼저 심도있는 판단을 해야 하며,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서 믿기 어려운 규제이고, ‘면세점을 규제한다고 전통시장이 살아나는 건 상관관계를 잘못 본 것이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산자부가 존재하는 한 이 법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란 시원한 발언을 해주며 박수갈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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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유통산업포럼을 통해 면세점과 중소상인 및 골목상권 보호는 관계성이 낮다는 점 면세점에 입점한 중소·중견납품업체를 지원, 발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 근로자 건강권 및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환경을 합리적으로 조정 운영하는 정책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실효성이 전무하다고 판단되며, 이제 면세산업은 관광사업과 같이 외래관광객 다변화 노력이 절실한 시점임을 알려준 뜻깊은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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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사진]


 


 

발표하는 한국면세점협회 김도열 이사장

2017 유통산업포럼 면세점 세션 관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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