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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열 이사장 인터뷰] 김도열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 "불필요한 규제 줄이고 육성에 힘써야" (한경비즈니스)
관리자 / 2017-10-31 / 6831 조회



(사진) 김도열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 /서범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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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비즈니스=김정우 기자] 한국면세점협회는 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4년 사단법인으로 설립됐다. 그간 면세점업계와 관련된 정책 등을 제안하며 면세업계를 실질적으로 대변해 왔다. 지난해 9월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가 사임한 이후 현재까지 공석인 협회장 역할은 김도열 이사장이 대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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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보복 이후 면세점업계가 깊은 수렁에 빠지면서 김 이사장의 행보도 바빠졌다. 이곳저곳에서 열리는 간담회 등에 참석해 면세점업계가 직면한 어려움 그리고 업계가 발전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Q. 한국이 면세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배경이 궁금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면세점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현재 나와 있는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면세시장을 갖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경쟁국가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정품 상품만을 취급해 한국을 찾는 관광객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면세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원동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먼저 규모의 경제를 기반으로 한 가격경쟁력 확보와 공격적 해외마케팅을 통한 브랜드 가치 상승 등 면세점 내부의 노력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인의 해외여행수요와 여행소비액 증가와 같은 외부적 요인이 시너지효과를 냈기 때문이죠. 그러나 최근에는 반시장적이면서도 다른 국가에 존재하지 않는 갈라파고스 규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는 모습입니다.”

 

Q. 면세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제도적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면세 산업을 둘러싼 제도적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면세 사업의 영속성을 보장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논란에 따라 특허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고 특허 갱신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안이 2013년 개정됐어요. 면세점들은 5년 이후 사업 지속 여부를 장담할 수 없게 된 상황이죠.

 

결국 한국의 면세점 관련 규제는 사업자의 사업 기간을 줄이고 부담을 더욱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러한 경영 환경은 기업의 합리적 이윤 창출을 저해하고 추가적인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을 기대할 수 없는 한계상황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야 합니다.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수정해 나가야 합니다. 면세점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국회의원들도 산업적 측면이나 고용 그리고 외화 획득 등 긍정적인 시각에서 면세 산업을 바라봐야 해요.”

 

Q. 공항 임대료 부문 개선 방향을 놓고도 업계와 한국공항공사가 불협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높은 임대료 역시 면세업계의 걸림돌이죠. 인천공항·김포공항 등 한국의 대표 공항은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사업자가 이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일례로 인천국제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업체들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18000억원 이상을 임대료로 납부해 왔는데 2020년까지 47000억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과거 경영 환경이 좋았을 때는 시내 면세점에서 벌어들인 이익금으로 공항 면세점의 적자를 보전하는 방법으로 유지해 왔어요. 하지만 사드 사태 이후 시내 면세점 역시 이익을 내지 못해 공항의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예요. 만약 공사와 면세점 측의 임대료 조정 협상이 결렬되면 인천국제공항에 입점한 면세점들이 철수하는 최악의 사태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목적인 이윤 창출은 고사하고 손실액이 갈수록 커지면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유인이 없어지듯이 인천공항면세점도 사업을 유지할 유인이 없는 장소로 전락할 수도 있죠. 향후 임대료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봐요.”

 

Q. 국내에서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면서 면세업계의 해외 진출이 잇따르는 모습입니다.

 

규제가 점차 강화됨과 동시에 사업자 증가에 따른 경쟁 또한 격화되고 있어 국내 면세 사업자의 해외 진출은 앞으로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장기적 관점에서 해외 면세점 시장 선점과 고객 다변화 그리고 한국 관광 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 분산을 위해서도 기업들의 해외 진출 필요성은 충분하죠. 다만 해외 진출은 기회 요인도 많지만 위험 요소 역시 산재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해야 해요.

 

특히 면세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국가들은 면세점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한국 기업이 불이익을 보거나 제도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한국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상대 국가 및 기업의 몽니 역시 극복해야 할 과제예요. 태국에 진출한 롯데면세점은 태국 정부와 유착 관계가 있는 킹파워면세점의 방해로 인도장 개설 허가가 나지 않아 매장 오픈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충분한 사전 준비가 미비한 상황에서 해외로 진출하면 오히려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한 검토와 현지화 과정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해외 진출의 과실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국내 면세 산업은 어떻게 내다보고 있는지요.

 

모든 산업이 비슷하겠지만 호재와 악재가 혼재돼 있기 때문에 면세 산업의 미래를 속단하기는 어려워요. 현재 사드 배치와 북한 핵 등 외교·안보 리스크와 같은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면세 산업 전망이 달라질 수 있겠죠. 다만, 향후 약 10년간 세계 면세점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점에 비춰볼 때 국내 면세점 시장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 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한국 면세 산업의 향후 전망을 밝게 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사업자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변해야 해요. 규모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LVMH그룹은 루이비통과 같은 명품 브랜드와 DFS면세점을 소유하고 있어 브랜드와 판매 유통망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면세점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브랜드 회사와의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앞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하죠. 이런 측면에서 자체 유명 브랜드 개발 및 보유를 통한 면세점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모색하는 것도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좋은 방법이에요.

 

추가적으로 덧붙이자면 면세한도 상향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면세한도는 지난 2014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인상된 이후 지속 유지되고 있어요. 다만,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우리보다 면세한도가 높은 중국, 일본 등 주변 해외사례를 고려할 때 면세한도 상향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내국인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구매한도 3000달러 역시 폐지하거나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Q.이사장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올해 3월 이후 중국 정부의 관광객 제한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업계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요. 설상가상으로 출국장 면세점의 과도한 임대료 부담으로 사업자의 시장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사드 사태에 따른 업계 피해 최소화와 공항 면세점의 임대료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에요.

 

또한 면세점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특허 수수료의 대폭 인상과 관련해 법적·제도적 구제 방안도 강구하고 있어요. 면세점에 대해 월 1회와 추석, 설날에 강제 휴무를 의무화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와 적극 소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이에요.

 

이 밖에 신규 면세점과 중소·중견 면세점의 원활한 물류 지원 그리고 대기업·중소기업 면세점 간 상생을 위해 제3 통합 물류 창고 건립을 추진하고 인도장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한 인프라 확충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면세 산업의 중요성과 순기능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면세 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약력 : 1956년생. 한양대 법학과 졸업. 세인트루이스대 대학원 수료. 198124회 행정고시 합격. 2005년 관세청 정보협력국 국장. 2009년 인천본부세관장. 2010년 관세청 심사정책국 국장. 2012년 인천공항세관 세관장. 2016년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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