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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 상향조정 관련
관리자 / 2014-08-27 / 5045 조회

금일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 상향"을

 

2014년 9월 5일 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관련 규칙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9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오니,

 

면세점 관계자분과 면세점을 이용하시는 이용객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sf.go.kr/news/news02.jsp?actionType=view&hdnTopicDate=2014-08-27&runno=4091561)

 

감사합니다.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 상향조정 2014.9.5. 시행

□ 기획재정부는 ’14.8.6.(수) 세제개편안 발표시 다음과 같은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였음 

① 휴대품 기본면세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 

②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 경감(15만원 한도),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인상(30%→ 40%) 등 

□ 이에, 기획재정부는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조정(상기 ①)에 대해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4.8.27.(수) 입법예고하였으며, 

ㅇ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ㅇ ’14.9.5.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부터 인상된 면세한도(600달러)를 적용할 예정임 

□ 참고로, 자진신고자 세액경감 및 무신고자 가산세 강화(상기 ②)는 

ㅇ 관세법 개정사항으로 정기국회에 개정안(정부안)을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할 계획임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기획재정부 면세한도 보도자료(`14.08.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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