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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열 이사장 기고] 면세산업 발전을 위한 소고(小考) (세정신문)
관리자 / 2017-12-21 / 766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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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국정농단 사태는 우리나라를 큰 충격에 빠뜨렸다. 면세산업 역시 국정농단 의혹에 휩싸이며 많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면세점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짐에 따라 면세점 제도를 관장하는 주무관청인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 심사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면세점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금년 91차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개선안에는 면세점 특허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특허심사위원회를 민간주도형 위원회로 전환하고 심사위원 명단과 평가결과를 전면 공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선안을 시작으로 면세점 제도개선 TF는 면세점 제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내년 7월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면세산업을 위한 파사현정 구현에 기대를 걸며, 면세산업 발전을 위한 소견(所見)을 조금 보태고자 한다.

먼저 면세산업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 어떤 제도가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거듭된 고민과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면세점 특허제도는 정부가 면세점의 숫자를 정하고, 특허권을 부여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다만, 면세점 숫자와 선정이 정부의 결정에 의해 좌우됨에 따라 특혜시비가 발생하기 쉽고, 진입장벽이 높아 능력과 사업의지를 갖춘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현재 개선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대안으로 등록제나 신고제, 경매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도 있으나 이와 같은 제도 역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어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등록제나 신고제의 경우 면세점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자유로운 진출입이 보장됨에 따라 특허제와 달리 특혜시비에서 자유롭다.

그러나 면세점 난립을 초래하고 해외 유수의 대형면세점들이 국내 시장에 손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되어 국부가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관세당국의 입장에서는 각 보세판매장과 보세화물 관리에 막대한 비용과 인원이 소요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xml:namespace prefix = "o" /--><?xml:namespace prefix = "o" />

경매제 역시 면세점 특허를 배분하는데 있어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막대한 자본을 앞세운 기업이 시장을 독식하거나 특허권 획득을 위해 과도한 낙찰 비용을 소모한 업체가 도산하는 등 면세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면세점을 선정할 경우 면세점 운영을 원하는 사업자의 신청은 자유롭게 받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특허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자로 선정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면세산업 발전을 위해 간과해선 안 될 사항은 면세점 운영자의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지난 2013년 면세점 시장의 대기업 독식 우려를 내세워 특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동시에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 갱신도 허용하지 않아 5년마다 새롭게 특허를 받아야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세법을 개정하였다. 

사업의 영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은 미래를 위한 투자나 신규 고용이 창출되지 않고 도태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 결국 이와 같은 규제가 시정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 면세산업은 정책적으로 면세점을 육성하고 있는 중국, 일본에 밀려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고 시장을 빼앗기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른다. 

그동안 우리나라 면세산업은 세계 면세시장 규모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성장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어렵게 이룩한 세계 1위 시장을 과도한 규제로 상실하는 교왕과직(矯枉過直)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면세점 제도를 개선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관련 업계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의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면세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나 철폐되어야 할 규제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주체는 바로 면세점 사업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다. 

만약에 이와 같은 절차 없이 제도나 규제가 만들어진다면 현장과 괴리될 수밖에 없고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면세점 업계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효과적인 제도개선과 과감한 규제개혁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면세산업의 장기적 발전과 혁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블랙 스완이 나타날지 모르는 일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 세계 1위 산업에 걸맞는 제도가 만들어지길 바라며, 면세산업이 모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산업으로 거듭나길 간절히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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