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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면세점협회,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면세품 인도장 문제 근본 해결' 촉구
관리자 / 2018-05-17 / 1863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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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면세점협회,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면세품 인도장 문제 근본 해결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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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면세품 인도장은 관세행정을 위해 존재하는 장소, 상업시설 아니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면세품 인도장의 임대료 징수식 개조정할 것,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면세품 인도장을 상업시설로 간주하여 벌어들인 임대료에 대해서도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

 

한국면세점협회(이사장 김도열)는 지난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에 면세품 인도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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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올해 2월 공사에 인도장 임대료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여행객 편의를 위해 인도장의 위치를 조정하고 면적증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은 인도장 신규 계약체결 검토의견을 공문으로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공사 측에서는 영업료 인상은 당연한 수순이고, 인도장 면적 증설 및 이전은 영업료 인상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논리로 재계약에 적극 나서지 않음에 따라 협회 측에서 재차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협회와 공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 중 하나는 면세품 인도장의 성격에 대한 문제다.

 

협회는 면세품 인도장은 관세법과 관련 법령 등을 비춰볼 때 면세점에서 판매된 면세품의 국내 부정 유출을 막기 위한 관세행정 절차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설치된 지정장치장에 해당하므로 공항의 다른 공공시설물과 같이 낮은 고정임대료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공사는 면세품 인도장을 판매행위의 최종단계로 봐 상업시설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공사는 재계약시점마다 면세점 인도장의 영업요율을 인상해 왔으며, 이로 인해 인국제공항 개항 당시인 2001년도에 약 10억 원 수준이었던 면세품 인도장 임대료는 작년 기준으로 37 이상 증가한 378억 원에 달하였다.

 

또한 공사는 2016년부터 시내면세점 매출의 0.628%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세품 인도장 임대료로 징수해왔으나 금년은 9% 이상 인상한 0.68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라고 통보해옴에 따라 면세품 인도장에 대한 임대료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면세품 인도장을 둘러싼 또 다른 쟁점은 위치와 면적 문제다. 공사는 공항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세품 인도장 면적 증설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그 위치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서편에 위치한 4층 환승호텔 부지를 협회에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공사가 제시한 위치에 대해 협회는 인천국제공항 동편 탑승구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경우 면세품 인도를 위해 도보로 왕복 30분 이상 이동해야 한다는 불편이 초래기 때문에 인도장 위치는 동편과 서편 2곳으로 분리 운영하는 방안이나 터미널 중앙에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신규 면세점 사업자 증가와 시내면세점 인도물량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할 때 면세품 인도장 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미인도 문제 역시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공사는 영업료 인상에 대한 협상이 선행되어야 인도장 면적확장과 위치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며,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협회는 면세품 인도장 임대료 징수방식 개선과 조정을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해당 내용을 접수하였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하였다.

 

한편 협회는 이번 면세품 인도장 문제와 관련하여 만료된 인도장 계약체결과 관광객 편의를 위한 인도장 면적 및 위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며, 공사와 상호 민감한 쟁점사항들에 대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180517 [한면협]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면세품 인도장 문제 근본 해결 촉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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