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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열 이사장 인터뷰] "벼랑끝 면세점, 이대론 공멸…매장 임대료·영업료 감면을"(매일경제)
관리자 / 2017-08-01 / 609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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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벼랑 끝에 몰린 면세점에도 숨 쉴 공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업계와 (면세점이 입점해 있는) 인천공항공사가 다 같이 공멸할 겁니다." 김도열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사진)은 1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며 "중국의 사드 보복이 시작된 지난 3월 이후 면세점 실적이 크게 악화된 만큼 인천공항공사가 매장 임대료와 인도장 영업료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가 업계 부담을 덜어주지 않으면 한계에 봉착한 매장들이 철수라는 최후의 카드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공항에 입점해 있는 면세점 매장은 사실상 돈을 버는 매장이 아니다. 매출의 약 40%가 임대료 등 고정비용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럼에도 면세점 기업들이 공항에서 영업을 해왔던 이유는 시내면세점에서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를 만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드 사태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시내면세점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줄면서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국내 면세점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조차 월별 기준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김 이사장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공항 측이 면세점 매장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것처럼 지금도 인천공항공사가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인천공항 면세점사업자들은 지난해 9600억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공항 측에 납부하는 등 인천공항이 12년 연속 세계 1위 공항 자리를 수성하는 데 재정적으로 큰 역할을 해왔다. 

면세점협회는 공항공사 측에 크게 3가지를 요청했다. 사드 사태 직후인 지난 3월 말 출국장 면세점의 임대료 인하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데 이어 최근에는 면세점 물품 인도장의 영업료 인하도 요청했다. 또 공항공사 측이 매장에서 걷어 가는 프로모션 비용을 당분간 면제해주는 방안도 요구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면세점협회는 국회와 관세청 등에 규제 완화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특허 수수료 인하 △5년으로 한정된 특허 기간의 10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이사장은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해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인천공항세관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손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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