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면세점 협력업체 특고 업종 대상기업 인정 신청 매출 입증 추가 안내 (영세율 적용 기업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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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03 / 4532 조회 |
면세점 협력업체 특고업종 대상기업 신청 시,
보세판매장 관련 매출이 부가세가 없고 영세율 적용되는
기업대상 매출입증 안내를 추가로 공지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접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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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협력업체 특고 업종 대상기업 인정 신청 매출 입증 추가 안내 (영세율 적용 기업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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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03 / 4532 조회 |
면세점 협력업체 특고업종 대상기업 신청 시,
보세판매장 관련 매출이 부가세가 없고 영세율 적용되는
기업대상 매출입증 안내를 추가로 공지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접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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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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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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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팀장
- 연락처 : 032-744-6913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운영본부
- 담당자 : 최고다 주임
- 연락처 : 032-744-6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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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협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제9조 제1항의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협회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 목적 : (사)한국면세점협회 건물의 시설안전, 화재예방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협회 로비·사무실 등 주요시설물에 총 10대 설치, 촬영범위는 주요시설물의 전 공간을 촬영
3. 담당부서, 관리책임자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 운영본부 박현욱 주임 (032-744-6913)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촬영 시부터 60일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 통제실에 보관, 처리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제3호의 관리책임자에게 요구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적용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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