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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협력업체 특별고용지원 업종 대상기업 인정 신청 결과 알림
관리자 / 2020-12-23 / 5082 조회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처입니다.

 

최근 면세점 협력업체 특별고용지원 업종(이하 특고업종) 대상기업 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0201221일자로 관련 고시(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가 개정되어

130개의 협력업체가 면세점 협력업체 특고업종 대상기업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효력은 1221일부터 발생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등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고시의 내용 및 특고업종 인정 협력업체 명단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제2020-143호)(20201221).pdf   면세점 협력업체(130개사)_대외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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