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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면세점협회에서 공지합니다.
면세점 협력업체 특별고용지원 업종 대상기업 인정 (추가) 신청 안내
관리자 / 2020-12-28 / 4772 조회

안녕하십니까?

 

면세점협회 경영지원단입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보세판매장 특허업체와 관련된 협력업체 대상


특별고용지원 업종 대상기업 인정신청(추가) 관련 안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기한 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23) 면세점 협력업체 특별고용지원 업종 대상기업 인정 추가신청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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