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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제한·금지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 제도 안내
관리자 / 2021-01-05 / 4410 조회

안녕하십니까?

한국면세점협회 경영기획처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집합제한·금지업종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 고용유지지원제도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유첨파일을 참조하시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주요내용

 

 * 특별고용지원업종(면세점 해당) 무급휴직지원금

   - 지원기간 180 → 270일 연장 (21.3.31까지)

   - 연장기간(3개월) 동안 월 50만원 정액 지원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044-202-7215)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홈페이지용).hwp   2. ★ 2021년 고용유지조치계획서 및 지원금신청서 작성 방법 안내(홈페이지용).pdf  3. 201230 코로나 3차 확산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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