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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환불·반품물품 환급 지침 안내
관리자 / 2021-01-12 / 5364 조회

안녕하십니까?

한국면세점협회 경영기획처입니다.

 

관세법 개정(제106조의2 제2항)내용에 따라 21.1.15부터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의 반품·환불 시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을 과세통관 및 납세 후 반품·환불하는 경우 납부세액 환급 가능

 - 가능요건 : 입국 시 자진 신고한 경우로 과세통관 내역서납부영수증 등으로 납부세액 증빙이 가능한 경우

  * 21.1.1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자세한 사항은 유첨드린 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관세청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보세판매장 구입물품 반품 시 환급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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