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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3)제주(1)지역 보세판매장(시내면세점)4개 추가 설치
관리자 / 2015-01-23 / 6920 조회

[보도자료 전문]

 

서울(3).제주(1) 지역 시내면세점 4개 추가 설치

 

□ 관세청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의 꾸준한 증가*에 힘입어 국내 면세시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 외국인 관광객 추이(만명): (’07) 645 → (’10) 880 → (’13) 1,218

** 국내 면세점 매출(조원): (’01) 1.78→ (’05) 2.24→ (’11) 5.37→ (’13) 6.83→ (’14) 8.30

ㅇ 국내 관광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고 신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울지역에 3개, 제주지역에 1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은 한류열풍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2%씩 증가해 왔으며

ㅇ 특히 같은 기간내에 다른 광역시도*의 외국인관광객이 소폭증가하거나 감소하는데 그친 반면, 서울(연평균 13.0%)과제주(연평균 22.8%) 지역은 큰 폭의 증가세가 지속되어 왔다.

* 관광객(백만명) : 부산 (’12)1.3→(’13)1.4, 인천(’12)0.8→(’13)0.9, 경기(’12)2.3→(’13)2.1

 

□ 관세청은 ’12년 광역지자체별로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6개)하고, 주요 면세점의 면적 확장을 승인하는 등 공급을 증가시켜 왔으나,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으로

ㅇ 외국인관광객 뿐만 아니라 내국민들까지 면세점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어 왔다.

※ 시내면세점 내.외국인 이용비율(’14) : 내국인 43.9%, 외국인 56.1%

 

□ 서울의 경우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대규모 면세점을 도입하기 위해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일반경쟁을 통해 2개 면세점을 추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산업 진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을 통해 1개를 선정할 계획이며제주는 기존의 시내면세점을 모두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을 통해 1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할 계획이다.

 

□ 이번 서울과 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추가는 ’00년 이후 15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며, 기존 서울(6개).제주(2개) 시내면세점 특허수의 50% 확대하는 방안으로

ㅇ 관세청은 이번 추가특허를 통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 유치와 함께 국내 기업들의 신규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 외화획득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신규투자 약 3,000억원, 외화획득 연간 약 1.9억불

 

□ 시내면세점 추가특허는 올해 초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희망 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올해 하반기에 특허심사를 거쳐 신규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출처 : 관세청, 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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