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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면세점협회, 국회와 정부에 '면세산업 발전을 위한 건의문' 제출
관리자 / 2016-02-01 / 6844 조회

우리협회는 지난 29일 국회 소관위,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 관계기간에 "특허기간 단축과 갱신제도 폐지로 발생되는 부작용에 대해 재검토와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회에서 준비한 보도자료를 아래와 같이 게재하오니, 기사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본 건의문에 연명한 면세점 사업자는 총 15개 사업자(대기업 6개사, 지방공기업 1개사, 중소,중견기업 8개사)입니다.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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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면세점협회, 국회와 정부에‘면세산업 발전을 위한 건의문’제출

 

 

한국면세점협회는 지난 29일 국회 소관위,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 관계기간에 “면세점 특허기간 단축과 갱신제도 폐지로 발생되는 부작용에 대해 심층적인 재검토와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11월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롯데 월드타워점과 워커힐면세점이 탈락하면서 재고처리 등 직접적 매몰비용만 4,000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들 업체에 고용된 2,200여명의 직원들 실직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면세점은 현행 특허제도에 반발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이들 업체에 입점한 중소 ? 중견기업 제조업체 역시 현행 특허제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현행 특허제도는 정상적인 면세점 운영자도 정부의 결정에 따라 사업권을 상실하여 시장에서 퇴출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회를 비롯해 정부 관계부처 등에 합리적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업계 입장을 전달하였다.

또한 면세시장의 독과점 논란과 특혜시비로 인해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허수수료 인상문제에 대해서도 업계의 영업이익률을 고려하여 면세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저해되지 않는 적정수준으로의 인상을 요청하는 내용도 함께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면세점협회 관계자는 “면세점에 대한 독과점 논란, 특혜시비로 작년 한 해 국회에 제출된 규제법안만 12개가 되는 등 제도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면세점 운영자들의 기업활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면세산업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 활성화 정책도 필요한 만큼 정부 및 국회가 나서 줄 것을 호소하게 된 것” 이라 밝혔다.

 

한편 중국은 하이난 섬에 자국민의 해외여행 소비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면세점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대만과 일본은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사전면세점 활성화 지원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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