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자진신고 불이행시 가산세율 30%에서 40%로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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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12-23 / 6641 조회 |
관세청에서는 2015년 1월1일 부터 면세범위 초과물품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았다가 세관에 적발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를 기존 30%에서 40%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힘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관련 보도기사와 자료를 게시하오니, 면세품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전문]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 불이행시 가산세 높아진다 - ‘15.1.1.부터 가산세율 30%에서 40%로 인상 -
□ 관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해외여행 후 입국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았다가 세관에 적발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가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현재는 납부할 세액의 3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납부할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ㅇ 이는 지난 9월 5일 면세한도 상향(미화 400달러 → 600달러)에 따라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 시 자진신고를 유도함으 로써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 앞으로는 반복적으로 자진신고하지 않는 여행자(2년내 2회 이상)에 게 납부할 세액의 60%까지 부과하는 가산세 중과(重課) 규정*과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한 여행자에게 15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의 30%를 경감해주는 규정**도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 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 관세청은 해외여행 후 입국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관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성실히 기재하여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자료] 휴대품 자진신고에 따른 세부담 경감효과
〔사례 1〕해외에 다녀오면서 1천달러* 선물 구입 * 술, 담배 등 별도면세 제외
ㅇ 자진신고시 세부담 : 61,600원 - 산출세액 = (1,000$-600$)×20%(간이세율)×1,100(환율) = 88,000 - 공제액 = 88,000×30% = 26,400(공제액) < 150,000 - 공제후 세부담 = 88,000 - 26,400 = 61,600
ㅇ 미신고후 적발시 세부담 : 123,200원 - 가산세 = 88,000 × 40%(가산세율) = 35,200 - 가산세 포함 세부담 = 88,000 + 35,200 = 123,200
ㅇ 최근 2년이내 2회이상 미신고·적발시 세부담 : 140,800원 - 가중된 가산세 = 88,000 × 60%(가산세율) = 52,800 - 가중된 가산세 포함 세부담 = 88,000 + 52,800 = 140,800
〔사례 2〕 해외에 다녀오면서 3천달러* 선물 구입 * 술, 담배 등 별도면세 제외
ㅇ 자진신고시 세부담 : 378,000원 - 산출세액 = (3,000$-600$)×20%(간이세율)×1,100(환율) = 528,000 - 공제액 = 528,000 × 30% = 158,400 > 150,000(공제액) - 공제후 세부담 = 528,000 - 150,000 = 378,000
ㅇ 미신고후 적발시 세부담 : 739,200원 - 가산세 = 528,000 × 40%(가산세율) = 211,200 - 가산세 포함 세부담 = 528,000 + 211,200 = 739,200
ㅇ 최근 2년이내 2회이상 미신고·적발시 세부담 : 844,800원 - 가중된 가산세 = 528,000 × 60%(가산세율) = 316,800 - 가중된 가산세 포함 세부담 = 528,000 + 316,800 = 844,800 |
(141222)(보도자료)자진신고_불이행가산세.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