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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_필리핀
관리자 / 2015-08-03 / 7697 조회

최근 우리나라 해외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주요국가의 여행자 통관정보를 사전 안내하오니 해외여행시 통관의 불편함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은 특정 면세한도액이 없어,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일부 허용하는 물품(술2병, 담배 2보루)을 제외하고는 필리핀 관세법(100조)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필리핀 여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필리핀 관세법(105조)에 규정된 일시반입물품 면세통관을 위한 제도(보증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물품을 여러 개 반입하는 등 개인용 휴대품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보증금 제도 활용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보증금 제도 이용절차는 투어패스 모바일 웹(m.tourpass.go.kr → 나라별 정보 → 기타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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