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이해
한국면세점협회는 면세점 방문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면세점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관절차

국내반입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할 때에는 법무부의 입국심사 후 관세청의 통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통관절차는 세관신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휴대품의 검사로 이루어 집니다.

세관의 휴대품 검사
법무부의 입국심사절차를 마치면 수하물을 찾고 신고대상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신고있음 통로로, 신고대상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신고없음 통로로 나갑니다.
세관의 휴대품검사는 X-ray검색기와 문형금속탐지를 이용한 간접검사를 받고 필요한 경우 가방을 열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세율
간이세율은 세액 산출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여행객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세율을 단일하게 합산하여 산정한 세율을 말합니다.
신속 간편한 과세를 위하여 여행자의 휴대품, 우편물 등에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의 세금을 통합하여 하나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간이세율은 물품의 종류에 따라 15~47% 적용됩니다.

예시 : 고급 시계 및 가방 288,450원+1,92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모피제품(19%), 녹용(21%),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신발류(18%)

TAX & CUSTOMS DECLARATION

세관신고

세관신고
신속한 통관절차를 위해 신고대상물품이 있는 입국자는 세관신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합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휴대품에 대해 자진신고를 한 국내인 여행자는 현품확인(세관검사)생략, 신고금액 인정, 세금사후납부 가능 및 가산세 부과 예외 등의 편의가 제공됩니다.

현품확인
국내로 들어오는 물품 중 위험물, 생물 또는 동물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세관직원의 판단 하에 해당 품목에 대한 세관검사가 시행됩니다.
검사품목에 해당 될 경우 공항 또는 항구에서 따로 분류가 되어 검사가 완료되어야만 국내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세금사후납부 인정
세금사후납부제도란 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하여 이를 자진 신고한 경우 물건을 먼저 통관해 가져갈 수 있게 해주고 세금은 15일 이내에 주거지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진신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한 여행자와 승무원은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선물 등 무상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 반입하는 물품 포함)으로서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1명(출생년도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해당 연도에 만19세가 되는 사람 포함)당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주류, 담배, 향수

※ 만 19세 미만인 사람(날짜 계산을 하지 않고,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함)이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경감
여행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의 부과
모든 입국여행자 및 승무원이 자진신고해야 할 물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물품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의 40%(여행자나 승무원의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징수됩니다.

자진신고 시 납부세액과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의 차이를 알아볼까요?
  • 예시
  • 해외에서 $3,000 상당의 고급가방 구매

    기본 산출세액 :

    288,450+{($3,000 - $800) x KRW1,200(환율) - KRW1,923,000} x 45%

    = KRW611,100
    자진신고 :

    KRW611,100 - KRW183,330

    = KRW427,670
    미신고 후 1회 적발 :

    KRW611,100 + KRW244,440(가산세*)

    = KRW855,540

    *가산세: KRW611,100x40%(가산세율)=KRW24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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