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한국면세점협회는 정회원사, 준회원사, 특별회원사로 구성됩니다.

가입안내

한국면세점협회 회원사 가입은, 관세법상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거나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세판매장으로 지정받은 법인이 가능합니다.
회원구분
  • 정회원정회원 가입절차를 마친 법인
  • 준회원준회원 가입절차를 마친 법인
  • 특별회원협회의 설립목적에 찬성하고 사업을 지원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가입절차
정회원
01 가입신청서 제출 및 서류심사02 총회 승인03 가입비 납부04 회원자격 획득

준회원 / 특별회원
01 가입신청서 제출 및 서류심사02 총회 승인03 회원자격 획득
제출서류
  • 번호
    구비서류
    제출방법
    다운로드
    비고
  • 1
    회원가입신청공문 1부
    온라인 또는 우편
    -
  • 2
    회원가입신청서 1부
    온라인 또는 우편
    법인인감 날인
  •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온라인 또는 우편
    -
    3개월 이내
  •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온라인 또는 우편
    -
  • 5
    대표자이력서 1부
    온라인 또는 우편
    -
    사진첨부
  • 6
    회사소개서 1부
    온라인 또는 우편
    -
  • 7
    사업계획서 1부
    온라인 또는 우편
    -
    보세판매장 특허신청 시 제출본 사본
  • 8
    보세판매장/지정면세점특허장 사본 1부
    온라인 또는 우편
    -
* 온라인 제출이 어려울 시 우편으로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회원 : 1호~6호 제출 (7호, 8호 생략)
회원사 가입 신청

면세점 회원사 가입신청을 위해서 아래 한국면세점협회 회원사 가입신청 및 서류 제출하기 클릭하셔서 가입신청정보와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면세점협회 회원사 가입신청 및 서류 제출하기

회원가입신청 공문, 회원가입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이력서, 보세판매장/지정면세점 특허장, 회사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총 8종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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