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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_베트남
관리자 / 2014-12-12 / 6905 조회

최근 우리나라 해외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주요국가의 여행자 통관정보를 사전 안내하오니 해외여행시 통관의 불편함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 유의사항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대리 운반하는 물품은 테러물품, 마약, 밀수품일 경우가 많아 본인이 모르고 대리 운반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일, 식물, 씨앗 등 식물의 종자와 같이 병충해를 전파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각국에서 엄격히 반입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국의 법령에서 규정한 외환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외화 등은 신고하지 않는 경우 압수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을 통해 보다 자세한 각국의 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베트남 여행자휴대품통관제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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