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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시행 및 넛지형 캠페인 안내
관리자 / 2022-11-23 / 16972 조회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시행('22.11.24) 및 넛지형 캠페인 참여안내]

 

한국면세점협회 경영지원단에서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자원재활용법 제10(1회용품의 사용억제 등)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19.11.22)에 따라 '22.11.24부터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대상 1회용품이 종합도소매업(1회용 봉투, 쇼핑백 사용억제(사용금지))에도 확대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가이드라인 배포 및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넛지형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s://www.recycling-info.or.kr/act4r/main.do











붙임1. 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환경부) 22년 10월.pdf   붙임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넛지형 캠페인 리플릿.zip  붙임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물_도소매업.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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